[뉴스+]KDDX 수주전 최대 변수 된 '보안 감점'…법원,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에 사업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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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KDDX 수주전 최대 변수 된 '보안 감점'…법원,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에 사업 향방 촉각

비즈니스플러스 2026-06-05 18:5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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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지스구축함.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 경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안사고 감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업자 선정 국면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보안 감점 적용 방침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총사업비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에서 사실상 가장 민감한 평가 요소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KDDX 사업은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2013년 발생한 군사기밀 취득 사건이다. 당시 HD현대중공업 소속 일부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수 직원이 202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2023년 말 추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동일 사건인 만큼 최초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만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피고인별 확정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점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예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방사청은 유죄 확정 판결이 각각 발생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결국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HD현대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달리 긴급성과 권리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향후 본안 소송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가 이번 결정을 주목하는 이유는 보안 감점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실제 수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방산 함정 사업은 일반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점수 차이가 0.1점대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함정 사업 특성상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비슷하면 결국 감점 여부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가처분 결과가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DX 사업은 당초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이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통상 국내 함정 사업에서는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서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기본설계 자료 공개 문제, 입찰 방식, 보안 감점 적용 등을 놓고 잇달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자사 기본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제공한 데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면 최근 KDDX 관련 주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연이어 방사청 측 손을 들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기본설계 자료 제공 금지 가처분 역시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사청의 자료 제공이 위법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안 감점 가처분 기각 역시 방사청이 설정한 경쟁입찰 구조와 평가 체계에 사법부가 일단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항고 또는 본안 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방사청의 감점 적용 방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평가가 본격화될 경우, 보안 감점이 실제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하고 향후 후속함 건조 사업까지 연결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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