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재허가 통과···유효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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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재허가 통과···유효기간 7년

이뉴스투데이 2026-06-05 17:3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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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에게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처음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삼고,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했다.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발굴·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 부과하던 조건들을 정비했다.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 등 공적 책임은 담보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재허가 조건은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등 5개 항목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와 통일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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