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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건물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져 보행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아래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개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당초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공중협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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