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00만원 마다 일괄보고' 반발에 FIU, 각사 관리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상자산 1000만원 마다 일괄보고' 반발에 FIU, 각사 관리로

아주경제 2026-06-05 16:19:02 신고

3줄요약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 위험도와 관계없이 FIU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가상자산업계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 신고 시 현장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후 FIU는 금액 기준만으로 일괄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들이 위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 방향을 수정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