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121억 배당'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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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121억 배당'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이데일리 2026-06-05 16:0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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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과 예금 등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징보전한 재산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검찰은 배 씨가 기존 보전처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며 법적으로 다툰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기초로 재차 추징보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형이 확정될 시 해당 금액은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언론인이던 2011~2012년 김 씨에게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천화동인 7호에 1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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