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의 수장으로,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자리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 현장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는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학생 통학구역, 교육시설·설비,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교육정책의 무게중심은 달라질 수 있다. 학력평가 확대 여부, 기초학력 지원, 늘봄학교와 돌봄 정책,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 기준, 급식과 통학 지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은 교육감의 정책 기조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분야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후보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구조다.
다만 새 교육감이 취임하더라도 모든 정책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은 학사일정, 예산, 조례, 교육청 조직 운영과 맞물려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을 도입하려면 내부 검토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논의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당장 우리 아이 학교가 바뀌느냐'보다 '새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먼저 꺼내느냐'를 봐야 한다. 취임 전후로 기초학력, 늘봄, 교권, 학생인권, 디지털 교육, 고교 교육과정 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향후 4년의 방향을 보여준다.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가 지역 개발과 복지의 방향을 정한다면, 교육감 선거는 교실의 분위기와 학교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7월 1일 새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교육정책 변화의 신호를 학부모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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