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5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뿐 아니라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선거 업무는 전국 각급 선관위 3천757개 조직이 선거를 관리한다"면서 "지방 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시·도 단위 현장 국감을 받는데 선관위만은 예외처럼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이 터졌을 때도,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금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논의는 사실상 방치돼왔다"며 "이 법을 즉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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