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세게 넘었다고…" 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달린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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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세게 넘었다고…" 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달린 30대 '중형'

이데일리 2026-06-05 15:5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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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 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였다. 또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에 등에 부딪치기도 했다.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유가족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문 몇 개 써냈다고 (재판장이 구형보다) 형량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유족들이 충격적인 결과에 할 말을 잃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유족들은 검찰에 즉각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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