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등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출…개헌 정지작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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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등 국민투표법 개정안 제출…개헌 정지작업 '시동'

연합뉴스 2026-06-05 15:5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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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입회인 규정 등 재작년 폐기된 절차 법안 되살려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등이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중의원(하원)에 제출하며 개헌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은 국민투표 투·개표 시 입회인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맞추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이들 정당은 모두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법안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제출한 이상 이번 회기에 신속하게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이 추진해온 헌법 개정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다.

일본 현행 헌법은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월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추진 방침 등을 밝히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낙도 등에서 국민 투표함을 육지로 옮길 수 없는 경우 현지에서 개표가 가능하게 하고 인력 부족 상황에서 투표 입회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2022년 자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제출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집권 당시인 2024년 중의원이 해산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정당 로고송이나 인터넷 광고, 선거 운동 자금 규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중의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임하는 전제로 이러한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열린 참의원(상원) 헌법심사회에서도 개헌 절차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제로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상 가짜 정보가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팩트 체크(사실 확인) 등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일본 국회에는 국민투표 홍보협의회가 설치돼 개헌 투표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 작업을 맡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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