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 래커칠하면 30만원"…보복 대행 범죄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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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현관문 래커칠하면 30만원"…보복 대행 범죄 10대 검거

연합뉴스 2026-06-05 15:2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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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시 받고 대전·전북 남원서 범행…경찰, 범행 지시 일당 추적

텔레그램 메시지(PG) 텔레그램 메시지(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북 남원과 대전에서 타인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과 복도 벽면을 붉은색 래커와 간장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틀 뒤인 25일 경기도 거주지 근처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타인의 집 현관문에 테러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지시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대가로 30여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으나, 범행을 지시한 이들이 잠적해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A군이 같은 달 25일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A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당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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