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도수치료와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가격이 같은가?
▲ 그렇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 도수치료도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적용되나?
▲ 종별로 따로 가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가격이 같은 것이다.
--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
▲ 그렇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 도수치료 시행 전에 우선 해야 하는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는 어떤 건가.
▲ 기본물리치료에는 자세 교정 운동 등 단순운동 치료와 마사지 치료가 있다. 단순 재활치료에는 복합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등이 있다.
-- 기본 '연간 총 15회'로 제한한다는데,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 여기서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한다. 다만 올해는 새 기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할 수 있다.
-- 연간 15회나 24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
▲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했다면 더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다. 횟수 초과시 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상병 코드로 넣어서는 안 된다.
--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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