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생지역 확인에 대응체계 강화…예찰·방제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금지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전국 65개 농가, 31.5㏊에서 발생했다. 세종시와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에서는 올해 처음 발생이 확인됐다.
발생 면적은 평년 사과 재배면적(약 3만3천㏊)의 0.09% 미만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발생 현황 모니터링과 예찰·방제 추진 상황 점검, 역학조사 결과 공유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자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찰과 방제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진청 상황실과 별도로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방제 추진 상황과 사과·배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인 과수 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박테리오파지 기반 방제약제 개발과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농업인 대상 정보 제공과 교육을 확대해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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