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 국민 62.3% “허용해야”... 다양한 가족 인정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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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국민 62.3% “허용해야”... 다양한 가족 인정 요구 확산

베이비뉴스 2026-06-05 14:5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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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사회 속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이비뉴스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사회 속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혼기 및 임신 준비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이용에 대해 62.3%가 동의했다. 동의 이유로는 60.3%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은 기본권이므로’(52.0%), ‘저출생·고령사회에서 재생산권 보장은 국가 과제이므로’(45.4%), ‘의료기술 발전으로 비혼자도 임신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도 현실을 반영해야 해서’(40.7%), ‘임신·출산과 육아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비혼자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해서’(39.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가임력 검사부터 보존, 이후 해동을 통한 보조생식술까지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자의 생식세포 냉동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비혼자의 경우 가임력 검사와 보존(의학적 사유에 한함)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까지는 허용하면서도, 실제 임신을 위한 해동 및 보조생식술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조생식술 접근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게만 허용되는 구조로, 비혼자의 재생산권에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우자와의 혼인 중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체외수정 시술을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비혼 여성의 시술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모자보건법상 ‘부부’를 전제로 한 난임 정의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희망하는 성인 여성도 보조생식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에서는 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여성 단독과 여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이용을 허용했다. 유럽 43개국 중 33개국(76.7%)은 비혼 단독 여성에게, 19개국(44.2%)은 여성 동성 커플에게, 5개국(11.6%)은 남성 커플까지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보조생식술 접근 확대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적 안전성, 자녀의 복리와 법적 지위, 출생등록과 친자관계 정리, 정자·난자 기증 체계, 비용과 급여 적용, 의료기관의 책무와 거부권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되, 그 전제로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쟁점별 공감대와 최소 기준을 정교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이용 주체와 연령, 건강요건, 상담 및 정보 제공 의무, 기증·공여 체게의 윤리·안전 기준, 법적 친자·출생등록 체계, 비용 부담과 공적 지원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꼐적으로 책임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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