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해줄께" 2억 받은 경찰관…2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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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해줄께" 2억 받은 경찰관…2심서 징역 6년 선고

이데일리 2026-06-05 14:4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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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2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5일 오후 2시 특정법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였던 정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2억51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 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총 2억 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거나,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김 씨로부터 받은 돈 1억 7000만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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