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무료 촬영"이라는 말만 믿고 방문했다가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와 함께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촬영 전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4년 4개월 동안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소비자가 촬영을 마친 뒤 원본 사진 파일을 받기 위해 액자나 앨범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며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촬영업계에 기본 서비스 요금은 물론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액자·앨범 제작 비용, 의상 대여비 등 추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과 가격을 담은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촬영 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 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 기준 명시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격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도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세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세 사업자가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소비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촬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촬영 전에는 추가 비용 발생 항목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촬영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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