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임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씨(60)를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별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나누어 수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는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정씨는 5월 27일 오전 11시18분께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평소 소지하던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친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범행 동기’를 두고는 피의자와 사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하거나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사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피력했다.
반면 피해자들과 LG전자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정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던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 역시 자체 조사 결과 부당한 언행이나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5월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협력사 임원이 정씨에게 해고가 아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5월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인 29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정씨가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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