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 찾은 유준원 측 “그동안 소송 성실히 임해…새로운 활동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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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 찾은 유준원 측 “그동안 소송 성실히 임해…새로운 활동 성원 부탁”

일간스포츠 2026-06-05 14:0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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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준원.사진=콘티

가수 유준원 측이 새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 추가 입장을 전했다.

5일 유준원 소속사 콘티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자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당사로서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으로 긴 시간 동안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유준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 유준원은 신생 기획사인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 소식을 알리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그러자 유준원의 이전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펑키스튜디오 측은 “오는 7월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 및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동안 유준원의 ‘무단 팀 이탈’을 주장하며 법정 갈등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계약한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이며 정식적으로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준원은 2023년 방송된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기록하며 데뷔조로 발탁됐다. 그러나 수익 배분 등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데뷔 멤버에서 빠졌으며, 그룹 판타지 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하고 11인조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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