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고발 이어져…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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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고발 이어져…경찰, 수사 착수

이데일리 2026-06-05 13:5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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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 청사 담벽락에 '선거조작위원회' 낙서(사진=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2건 접수됐다. 2건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오는 8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가처분은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 등을 현재 보관 장소에서 이동·반출·폐기·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엔 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태악 선관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 수백 명이 줄을 서면서 혼란이 생겼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 등 6개 단체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원장, 위원 등 13명에 대한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가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초반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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