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이미령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이 잇달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이날까지 두 건 접수됐다.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경찰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6개 단체가 동시 고발에 나섰다.
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서울시선관위 간부들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아예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연이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수요 예측해 실패해 투표용지가 동나는 상황 자체가 초유의 일이라서다.
전날 서민위의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수사를 시작하며 유사 판례가 있는지부터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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