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국방부 대령들의 방산업체 및 경찰 간부들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을 불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전 육군 대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과 공군 대령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 해군 대령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취업이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에도 불승인 결정이 났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다.
전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행과 공군 중장의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행은 취업 제한 처분이 났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퇴직한 경찰 간부들의 공단·협회 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에서 전 경찰청 치안감 2명과 경무관 1명은 불승인 결정을, 다른 경무관 1명은 제한 결정을 받았다.
전 총경 2명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행도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다.
반면 금융감독원 2·3급 직원 4명의 자산운용사 등 취업은 가능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를 포함해 지난달 취업 심사 요청 93건을 심사한 결과 18건의 불승인, 6건의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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