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인물을 숨겨준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수사 대상자 B씨를 머물게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A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B씨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경북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품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말 행방을 감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여한 B씨는 지난달 3일 경북 도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