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현수막 훼손 각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6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11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치된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에는 당선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3일인 점을 고려해 10월 6일까지 약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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