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예방·면역력 강화"…식약처,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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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예방·면역력 강화"…식약처,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포인트경제 2026-06-05 11:0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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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 123건으로 대다수
상습 위반 19개소 지자체 현장 점검
이달 중 '마약류 성분' 표시 광고도 집중 단속

[포인트경제] 일반 음료나 차(茶)를 마시면 감기나 비염이 낫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정부 단속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특히 환절기 건강관리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노려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인 양 속여 판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 등이다.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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