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자는 받는 순간 범죄수익…반환해도 범죄수익 사라지는 게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천766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B씨에게 약 3천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천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연 이자율 324%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10여배 뛰어넘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4천766만원 수준이다.
A씨가 1심 재판 중 B씨에게 5천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자 법원이 A씨에게 얼마를 추징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초과이자 4천766만원 전액을 추징했는데, A씨는 이미 돈을 돌려준 만큼 추징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자신은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초과이자는 받는 순간 범죄수익이 되고,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반환의 문제일 뿐 범죄수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은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의해 생긴 재산인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A씨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초과이자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은닉·소비한 이상 사후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초과이자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취한 초과이자를 모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의적 몰수·추징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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