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의 가치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로 명시하고 기획재정부 등록제를 미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금법 해석의 틀 안에서 논쟁을 겪어 온 사업자들에게 새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는 기업이 다윈KS다. 다윈KS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석 차이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외국인 대상 무인 환전 키오스크와 가상자산 연계 외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다윈KS를 이끄는 인물이 이종명 대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ATM·POS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사가 걸어온 과정을 "규제의 빈칸을 통과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사 모델이 단순 가상자산 매매가 아니라, 외환 기반 이전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 "특금법 한 틀로 재단…거기서 충돌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먼저 FIU와의 소송 배경부터 짚었다. 그는 "FIU 소송의 본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기술 플랫폼 서비스를 기존 특금법상의 일반 가상자산거래소(VASP) 잣대로 무리하게 재단하면서 발생한 규제 충돌이다"고 말했다. 사업 구조와 기술 서비스의 성격이 거래소와 확연히 다른 데도 동일한 틀로 해석한 데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충돌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가상자산이 개입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특금법 중심으로 해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델은 외환 수요와 디지털 자산 기술을 결합한 형태이다"며, "새 법 체계 아래에서 사업 실체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번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외환법 개정은 우리가 6년동안 준비해 온 무대"라고 밝혔다. 다윈KS측은 제도 정비 이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전 수요, 무인 단말 운영, 비대면 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 "현장에서 돌려 본 경험은 대체되지 않는다"
6년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다윈KS만의 첫 번째 강점은 실운영 경험이다. 다윈KS는 2020년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뒤 사업 모델을 구체화했으며 2024년 9월부터 실제 환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장 운영과 제도 대응에 나서며 노하우를 축적한 셈이다.
이 같은 실운영 경험은 규제 환경이 변화하는 국면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그는 제도 논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 단말기를 운용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경험은 대체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새 등록제가 시행되면 준비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격차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별점의 바탕에는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 모델의 성격이 있다. 다윈KS의 사업 모델은 법정통화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외환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다. 회사는 자사 서비스를 일반 가상자산 거래업이 아닌 외환 기반 서비스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KYC·코다 연동…제도권 대응은 끝냈다"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 대표는 기술적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그가 앞세운 요소는 비대면 고객확인(KYC) 체계다. 다윈KS는 여권 위변조 판별·여권 판독(OCR)·안면인식 기능을 결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환전 수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더불어 속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구성이다.
신원 확인 기술과 함께 이 대표가 강조한 것은 자금세탁방지 대응 체계다. 그는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승인 수탁기관인 코다(KODA)와의 연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권 인프라 안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단순히 단말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 이행 구조까지 연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준비를 토대로 이 대표는 등록 절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등록 시점과 순서는 제도 운영과 심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술·운영·인프라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 미국 특허 A등급…"활용성은 강점, 권리성은 과제"
이 대표는 기술 준비 상황의 근거로 해외 특허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미국·일본·인도네시아 특허를 통해 비대면 KYC와 금융 서비스 장치 기술을 검증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미국 특허 12561691호 'Device supporting financial services, and integrated system therefor'는 2026년 5월 22일 평가 기준 전기·전자·IT 분야에서 종합평가등급 A를 받았다. 상위 19.17% 수준이다. 출원번호는 18692387이다.
다만 종합등급과 달리 세부 지표는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권리성은 CCC·기술성은 BBB·활용성은 A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활용성을 높게 봤으나, 권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분쟁에서 독점배타적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낮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평가는 효율적인 특허 관리를 위한 참고용 자료이다.
▲ "규제의 덫 걷어내고 표준 증명하겠다"
이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이 사업 구조를 정비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그는 "규제의 덫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3 기반 디지털 외환 핀테크의 표준이 무엇인지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다음 과제는 두 갈래다. 하나는 시행령 정비 이후 실제 등록 절차를 밟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실운영 경험과 비대면 확인 기술, 제도권 연동 이력을 앞세워 시장 신뢰를 넓히는 일이다.
다만 특금법 해석 충돌로 시작된 논란이 외환업 제도 안에서 다시 정리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다윈KS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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