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에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베이비뉴스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에 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데다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했으며,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적정 수가와 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며,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다른 유사 행위와의 동시 산정을 제한하고, 치료 효과 평가 등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평가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재평가 과정에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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