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비트코인 오지급 막는 ‘가상자산 내부통제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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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비트코인 오지급 막는 ‘가상자산 내부통제 강화법’ 발의

청년투데이 2026-06-05 10: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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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오류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대규모 자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대량 오지급 사고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 발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규모 전산 사고다. 당시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들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시장에 실제 매도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가격이 급변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다. 해당 거래소는 뒤늦게 자체 보유 자산을 긴급 투입하여 고객 자산의 정합성을 맞추는 후속 수습 조치를 진행했으나,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허술한 전산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고로 금융당국 역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가상자산 업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와 시스템 안정성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의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연동 시스템’의 부재를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를 감시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후적인 자산 보전이나 외부 공격 대비에 치중되어 있어, 거래소 내부 시스템의 오류나 내부 직원의 일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거래소가 가진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가 없었으며,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 또한 전무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급격히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 규모에 비해 거래소들의 전산 관리 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은 여전히 레거시 금융권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일치하도록 ‘실시간 연동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단순히 장부상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전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실제 자산의 보유 현황을 감시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는 잔고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이 감지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즉각 중단시키는 자동 차단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제도적 감시 장치와 손해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이와 함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거래소 내부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했다. (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특히 전산장애나 시스템 오류 등 사업자 측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책임을 신설했다. (안 제8조의2 신설). 다만 사고 발생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제재 조항도 신설 및 개정되었다.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2조 제1항 제9호 신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세분화했다. (안 제22조 제2항 신설). 이러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집행하게 된다.

백선희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전산 실수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와 자산 검증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수천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최소한 실제 자산과 장부가 실시간으로 일치하는 수준의 안전장치는 상식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제는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 수준의 엄격한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라며, "매번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에 실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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