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 특수교사 사건’ 부실 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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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 특수교사 사건’ 부실 검증 논란

일요시사 2026-06-05 09:14:27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양평 특수교사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지적장애 학생들의 판단 능력과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아냈다는 검찰의 논리를 인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들의 진술 변화와 지역사회 특정 인물의 역할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달 19일 양평 특수교사 사건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처음 세상이 알려진 지 3년여 만이다.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만 보면 사건은 단순하다. A씨가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파렴치한 인물로 언급된다. 수사기관은 공정했을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엇갈리는 진술

A씨는 일반 교사와는 조금 다르다. 오랜 기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 왔고, e스포츠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안팎에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 대회에 출전했고,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에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A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준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1년6개월에 1615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4년 전부터 학교를 졸업한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24년 10월 한 식당에서 한 학생에게 “특수반 선생님 결혼식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가고 싶다”고 답하자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머리 이리 가져다 대”라고 말하며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범행은 타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식당 내에서 행해지거나 피고인이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상태 혹은 타인의 부축을 받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유형력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훈계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평 지역사회에 알려진 A씨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A씨는 학생들과 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 식사, 생활지도, 진로 상담 등을 수년간 진행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서 1년6개월 실형 선고
심신 이용해 수천만원 갈취 판단 사실오인 정황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은 단순한 금전거래 사건인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형성된 생활지원 관계 속 금전 정산 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A씨 측은 후자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였다.

사건 기록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돈의 성격이다. 수사기관은 학생들과 학부모 계좌에서 A씨에게 송금된 돈을 반복적 편취 행위라고 봤다. 반면 A씨 측은 식사비, 교통비, 회비, 선결제 비용 등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금전 명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A씨 변호인 측 자료에 따르면 같은 돈을 두고도 회비, 생활비, 식사비, 선결제, 빌려준 돈, 용돈, 입원 위로금, 내기 대금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 같은 표현 차이보다 실질적 경제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진술은 중요한 증거다. A씨 측은 피해 내용과 금전의 성격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진술 변화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진술이 될 순 없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 기억과 표현 방식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는 게 이유다.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요소다.

사건의 시작점 역시 의문의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이번 사건은 양평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과 지역 언론 관계자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지역사회서 인정받았는데 파렴치한 인물로
복수의 제자들 “그런 사람 아니다” 증언도

A씨 변호인 측은 이들이 단순 고발인을 넘어 사건 형성 과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참고인 진술 형성 과정과 고소 경위 등이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외부 개입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다면 사건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특수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애 학생 e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인 방과 후 수업과 다르다. 교사는 경기장 이동부터 숙박, 식사, 생활지도, 정서 관리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일부 현장에서는 보호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씨 측은 수사기관이 이 같은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사건의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교사의 역할과 금전 수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의 제도적 공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참고인과 증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정황과 새로운 증언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실제 법정에서 어떤 증거능력을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A씨 측 변호인인 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구속 수사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이 있는 것 같다. 준사기는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잘못된 해석?

이어 “1심 판단이 역차별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것 같은데 금품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학교를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이라며 “A씨와 졸업생들 간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유죄를 내렸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세 부분 모두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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