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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산업재해의 7.5배에 달하는 농업재해를 5년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산업재해율(0.67%)의 7.5배에 달하는 농림분야 재해율(5.00%)을 2030년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다. 2.99퍼밀리야드에 달하는 농업인 재해사망률도 2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안전 예방문화 확산 및 R&D 확대, 안전관리 기반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의 59%가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제초기에만 의무화가 돼있는데 오는 하반기에 지게차와 굴착기도 안전구조물을 의무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노후화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질식·추락사고가 빈번한 축사시설 사고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환기팬·덕트,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선 안전난간 등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고령·여성 농업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기술개발 확대 지원 등에 나선다.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나눠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험중심의 현행법에서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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