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발전시설 위험' 보고 누락에도…SL공사, 후속조치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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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발전시설 위험' 보고 누락에도…SL공사, 후속조치 미지근

연합뉴스 2026-06-05 07: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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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감사서 적발됐으나…책임자 징계 낮추고 소송·매뉴얼 조치 지연

수도권매립지공사 청사 수도권매립지공사 청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수도권매립지 발전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부 감사 결과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후속 조치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SL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이 시설을 2019년 넘겨받아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2024년 5월 가스 위험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 당시 50㎿ 발전시설 변압기 가스 분석에서 가연성 가스가 '위험' 단계에 올랐으나, SL공사의 전기안전관리자인 A씨가 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초 용역업체는 문제 발생 1년 전부터 이상 조짐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다가 상황이 악화하자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이 문제를 은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정기검사 보고서를 내부에 제출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임의 조치'(절연유 교체)를 취하자는 용역업체의 제안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시설의 위험성을 인지한 SL공사가 2024년 7월 해당 변압기 운영을 중단하고 예비 변압기를 투입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8개월간 발전량이 줄면서 69억원이 넘는 수익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도에 비해 6천800t 증가한 것으로 기후부는 분석했다.

이에 기후부는 SL공사에 A씨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과 함께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설비별 위험 기준과 상황 단계별 조치, 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SL공사는 위험 상황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하고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최근 경징계인 감봉 조치를 했다.

용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매뉴얼 마련 등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SL공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부는 이미 감사를 통해 3개년 평균 발전량과 예비 변압기 발전량을 월별로 비교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SL공사 측에 알린 바 있다.

아울러 SL공사는 위기·위험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SL공사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는 너무 무겁다는 판단이 내려져 경징계가 된 것"이라며 "다른 후속 조치들도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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