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에 대해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돼 있다.
기준안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이 4만3천850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에서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횟수는 치료 부위 상관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경우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공보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 농어촌에서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를 보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이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천980원 이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는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천500∼2만1천440원)가 적용될 예정이다.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하나도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형 당뇨나 심장질환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사업의 명칭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질환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수가 산정 기준이나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인 심장질환의 대상을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까지 확대하고, 세부 과제나 사업별로 제각각이었던 시범사업 종료일을 내년 12월로 통일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2022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해온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줄었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59.9%에서 70.2%로 상승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p)나 오르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32.0%p 줄어든 것으로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상병수당 본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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