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세종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성자는 민주노총 소속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인 이들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플랫폼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최임위가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올해 최임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등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해 왔다.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다.
이어"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에 돌입한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도급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3년 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총 2조 원에 달한다. 그중에 1조 4000억 원, 무려 74%를 고스란히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에 송금했다"며 "송금한 돈 중에 정말 일부만 썼어도 지금 배달 노동자들 최저임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실태 조사에서 대리기사와 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더 기다릴 수 없다. 최저임금은 인권의 문제이며 인권은 뒤로 미루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견 직후 최임위 3차 회의가 열렸고, 도급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위원 간 공방이 오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는 전통적 고용관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인이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지만 이는 최임위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최임위원들에게 공개했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의뢰한 연구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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