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심사 과정에서 제조·품질관리(CMC)와 위해성관리계획(RMP) 관련 보완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품목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의견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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