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배달 최저임금 1만7천468원…도급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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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배달 최저임금 1만7천468원…도급제 적용가능"

연합뉴스 2026-06-04 17:5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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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출안 제시…"국내 화물운임제, 해외 뉴욕서 이미 시행"

최저임금위에서 본격 논의…사측은 "일자리 감소 부작용" 등 반대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모습. 2026.6.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만7천468원으로 산출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운임제'를 예로 들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경비율을 중심으로 도급제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법을 제시했다.

가령 택배·배송기사의 경우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올해 기준 1만320원)에 시간당 업무비용(차량 유지비, 기름값, 감가상각비 등),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을 합산했다.

이렇게 도출된 택배·배송기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천468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만2천709원이다.

대리기사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6천702원(퇴직금 포함 2만1천713원)으로 계산했다. 방문강사는 시간당 1만6천678원(퇴직금 포함 2만1천681원)으로 산출했다.

최저임금위, 도급제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 도급제 적용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2026.6.4 utzza@yna.co.kr

박 부위원장은 도급제 최저임금이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배송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도급제 근로자에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운송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 등에 따른 기본 운임에 주요 할증을 적용해 계산한다.

박 부위원장은 "복잡한 화물도 현실에서 시행 중"이라며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이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소개했다.

뉴욕시는 로그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플랫폼 제출 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을 올해 4월 1일 기준 22.13달러로 정했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17.00달러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목표액 달성 구조다 보니 안전에 취약한데, 로그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산정하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건도 더 하고자 무리하는 업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인정 시에만 적용돼서 시장에 당장 충격을 주지 않는다"며 "노사정이 함께 모여있고 사회적 충격도 덜한 도급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간 최저임금위에서 적용 확대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위 판단 밖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 보장 요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 보장 요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만들고 있다. 2026.6.4 utzza@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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