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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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전원재판부 회부

아주경제 2026-06-04 17:2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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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정식 회부했다.

통상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청구가 각하 사유 없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각하했다.

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역시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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