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 제공
[한라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JIBS 사측의 노조탄압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JIBS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와 지부장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게시·유포한 '경영권 찬탈', '회사 매각 시도', '사장이 되려 한다' 등 비방성 주장과 시청자위원회 발언 등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부장에 대한 폭언과 물리적 폭행,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노조 선전물의 반복적인 훼손·철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예고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며 "노조 전임자 휴일·연장수당 미지급, 출장비 지급 중단 등은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노동위 판정을 통해 경영진이 자행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노조탄압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회사의 공신력을 이용해 노조를 공격하고 비방한 행위를 정당화될 수 없다. 노동 탄압의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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