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받나...최임위, 첫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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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받나...최임위, 첫 논의 착수

아주경제 2026-06-04 16:3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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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처음으로 본격 심의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최저임금 체계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임금 산정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근로자성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업무량과 이동거리, 계약 방식 등이 제각각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도급제 유형별 적용 방식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적용은 도급제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최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중심 체계에서 새로운 고용형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범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종별 임금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실제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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