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 사전 확인하고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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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 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 사전 확인하고 차단해야

이뉴스투데이 2026-06-04 16:3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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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다음 달부터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준비 지원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기존에 동영상 파일에 한정됐던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는 7월 1일부터 정지영상인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의 일환으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 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해 게재 및 제한해야 한다.

설명회에는 방미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기관과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상용 필터링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설치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후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다양한 현장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됐다.

방미통위와 관계기관은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Q&A)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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