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은행 5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수준을 약 6000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다.
4일 금융당국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자문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홍콩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의 합산 과징금을 논의끝에 600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임시 제제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세부평가의 부과수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규모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부평가 기준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항목의 부과수준을 각각 ‘중’으로 책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각각 ‘하’로 낮췄다. 점수가 낮을 수록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더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제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제재안을 두고 세 차례 정례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3일 열고 해당 제재 조치안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하며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배경엔 과도한 과징금으로 은행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주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은행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 등 과징금 대폭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