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했다면 그 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토록 제도 내용과 안내 계획 등을 4일 소개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적금과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또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도 해당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올해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 기준이 없어 해외에 설정된 신탁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형태를 해외에서 설정했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령 사업연도가 3월 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2만7천명(해외금융계좌 1만8천명·해외신탁 9천명)을 선별해 모바일·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명대였던 안내 대상자는 해외신탁이 새로 포함되면서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안내를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 종료 이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와 타 기관 수집 정보, 현장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중요 정보를 제보하면 최대 20억원, 해외신탁을 활용한 조세포탈 등 구체적인 탈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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