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처방전 없으면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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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처방전 없으면 반송”

경기일보 2026-06-04 15:4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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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국제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국제우편물을 검사하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함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해당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1병)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 역시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 및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세관 조사 결과 의사 처방전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적발 건수는 2025년 총 3천250건으로, 상반기 1천123건에서 하반기 2천127건으로 89% 증가했다. 세관은 2026년 1분기 897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646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국제우편을 통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반입이 급증한 이유는 구매 절차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에서는 주문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 발송 국가는 인도(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0.2%), 기타 국가(0.8%)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 반드시 통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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