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수년간 제기돼 온 횡령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윤 회장에게 적용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BBQ 미국 법인 자금이 자녀 유학 비용에 사용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 됐던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점도 검찰 판단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관련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와 검찰 재검토, 참고인 중지 등을 거치며 수년간 이어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다시 검토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판단이 유지되면서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윤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을 넘어 해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BBQ 입장에서도 경영 안정성 측면의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는 설명이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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