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 달간 고속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31건 가운데 15건(48.4%)이 화물차 관련 사고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운행제한차량 불법 운행,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인단속 장비와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주요 구간에서는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장비를 동원해 지정차로 위반, 급차로변경, 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는 순간적인 방심과 법규 위반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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