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등 지휘체계 일원화…4실 7부 24국 체제로 출발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와 협의 2차 조직개편안 신속 추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치법규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등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반영해 4인 부시장 체제를 도입한다.
통합특별시에 차관급 4명의 부시장(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며, 각각 행정·안전민생·문화산업·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한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민주인권·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통합공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전담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림 분야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실·본부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존 양 시·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자치행정,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등의 부서 기능은 통합하고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 운용 지침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1·2급 등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통합 등을 포함했다.
제정안을 반영해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초대 기구는 4실 7본부 24국, 139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 행정기관 체계로 출발한다.
시·도는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 시정 비전, 시민·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광주시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 시·도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 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7월 1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안은 실·본부장 일원화를 통해 통합 초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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