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학창업, 생존율 높지만 3년차부터 적자전환···스케일업 단계서 자금 조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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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학창업, 생존율 높지만 3년차부터 적자전환···스케일업 단계서 자금 조달 한계

투데이코리아 2026-06-04 14:5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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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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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우리나라 대학 창업의 규모가 늘고 생존율이 높음에도 3년차부터 적자 전환하는 등 실적을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의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창업 기업수는 2024년 2887개로 2011년(987개) 대비 크게 늘었다.

5년 생존율도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4%)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미국의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브로드컴·메타 등 대학 창업으로 탄생한 빅테크가 시가총액 10대 기업 안에 들었으나,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30대 기업 중 대학 창업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천 기술의 사업화 성과 비율인 기술 이전율도 약 26%로 미국(40.9%), 영국(61.0%) 등과 비교해 크게 뒤쳐졌다.

특히 실적 측면에서 사업화에 성공했더라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년차(1.2%)와 2년차(1.3%) 소폭 흑자에서 3년차(-0.6%) 적자전환 했으며 이후에도 비용이 매출보다 크게 늘어 5년차에는 –3.3%까지 악화됐다.

이는 대학 창업 기업의 R&D 활동 축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들의 R&D 지출액은 약 3억원으로 첨단 업종(7억원) 대비 낮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의 구조적 진단을 위해 ‘사업착수’, ‘사업화’, ‘스케일업’, ‘후속투자·회수’ 4단계에 걸쳐 분석했다.

먼저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대학 내부 제약과 실패 안전망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교원 업적 평가가 학술활동에 집중되어 창업 성과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생 창업 제도창업휴학제의 실효성도 낮은 수준”이라며 “창업 실패 시 개인 부담비용이 크고 복직·복학 절차가 불명확하여 잠재 창업자의 진입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역량 부재로 기술이 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지닌 점이 꼽혔다.

실제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중 변리사를 보유한 기관은 16.9%에 불과했으며, 기술의 권리 보호·가치 평가·거래 협상 역량 취약으로 이어졌다.

또한 창업자의 경우 대학 내 테스트베드·공용장비 부족에 기술을 검증받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투자 유치와 사업화에 제약을 받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초기 생존 후에도 후속 투자 유치 실패 시,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직면하게 됨에도, 이를 극복할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딥테크 대학 창업의 경우, 기술 실증 및 사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죽음의 계곡이 일반 창업 대비 길게 나타났다.

마지막 후속투자·회수 단계에서는 회수경로가 협소하고 계약구조가 불리한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자금 회수 기간이 긴 IPO(평균 14.7년) 비중이 창업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금액 기준 37%) 자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투자 동기 약화 및 재투자가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다층적 규제(지주회사 100% 단독 출자·외부 LP 40% 제한 등)로 M&A 수요자 풀이 좁아져 IPO 이전 중간 회수 경로가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고서는 ‘대학 거버넌스 개혁’, ‘공공부문의 수요자 역할’, ‘민간 투자 유도’를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착수 단계에서 교원 업적평가에 기술이전·창업 실적 별도 트랙 또는 보완 지표를 마련할 것과 회생·복귀·교육·제도 결합의 통합 안전망 정비를 제시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변리사·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학은 기술 공급·초기 검증에, 기업 운영은 외부 전문경영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IP 담보 특례·매출연동상환을 시범 도입하고 공공자금과 민간투자자와의 매칭을 장려하는 촉매형 스케일업 투자 구조 구축 필요성을 꼽았다.

마지막 후속투자·회수 단계에서는 투자기업의 대학 창업 기술 인수 시 ‘기술인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회수경로 다변화와 후속투자 활성화를 장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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