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언론인 함진우씨의 가족이 '납북 피해'를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함씨 가족의 납북 피해를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구성, 운영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함씨 가족에게는 약 1천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내외 민간단체에 따르면 함씨는 북한 전문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던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 중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겼다.
이날 납북 피해 위로금 지급 결정은 함씨가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 내 장기 억류자와 그 가족이 납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초 새롭게 억류자로 인정된 함씨도 납북 피해 위로금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 억류자 총 7명 가운데 국내에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6명의 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됐다.
다만 함씨 등 억류자 7명이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자(총 516명)로 공식 분류된 것은 아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억류자들이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자가 아니라는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로 표결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 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씨를 제외한 억류자 6명의 억류 기간은 10년을 넘겼으며 특히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이래 생사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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