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10∼12.5% 새 관세 부과…정부, 15% 상한 방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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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10∼12.5% 새 관세 부과…정부, 15% 상한 방어 나서

폴리뉴스 2026-06-04 12:52:54 신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이하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국에 상호관세가 아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에 포함시키고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과잉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의 대미 관세는 15%를 넘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새 관세 도입 추진

韓 '강제노동' 12.5% 부과…'과잉생산' 추가 관세 부과시 15% 넘을 수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국은 강제 노동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못하고 집행에도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된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같은 그룹에 속한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은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약속해 10% 관세가 제안됐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들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불균형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10%를 적용 받고 있다. 

만일 이번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과잉생산' 조사를 통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靑 "기존합의 이익균형 훼손않게 최선"

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이에 청와대는 3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상본부장, USTR대표 면담 "기존 관세합의 준수 의향 재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향후 과잉생산 분야 조사 계획을 파악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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