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보령의 사노피 항암제 '탁소텔'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 1·2위 사업자의 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방암 치료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사노피 64.7%, 보령 13.8%, 동아ST 6.9% 등이다. 앞서 보령은 지난해 10월 사노피로부터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품목 허가권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문제는 기업 결합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다. 양사의 결합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이 78.5%까지 높아져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양사의 결합 시 품질 저하가 발생하거나 관련 경쟁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경쟁을 해왔으나, 1위 제품을 인수한 다음에는 이같은 품질경쟁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보령에 디탁셀 사업 매각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매각 조치로서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해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디탁셀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로서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및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매각 이후에는 인수 기업이 요청할 경우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판매됨으로써 유방암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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