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철도차량·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이 하도급업체의 영업 비밀이 담긴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등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납품받으면서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소요 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따로 교부하지 않고,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나 도면, 고장·소요 재료 명세서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법정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 기재된 비밀 유지계약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우진산전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기술 유용이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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