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심의회 운영기준 개선…민간위원 전문성 제고·전직 공무원 수 제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 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결 또는 취득·처분 등 사업 종료에 따라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심의회 민간위원 구성도 전문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했다.
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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